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9.8℃
  • 구름조금2.9℃
  • 구름조금철원4.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2.1℃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3.2℃
  • 구름조금원주5.0℃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3.7℃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7.0℃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7.2℃
  • 구름조금상주7.7℃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6.2℃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7.8℃
  • 구름많음홍성(예)7.5℃
  • 흐림5.7℃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조금인제3.9℃
  • 구름조금홍천0.8℃
  • 맑음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4.4℃
  • 구름조금제천2.6℃
  • 구름많음보은6.8℃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2.5℃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5.2℃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임실5.9℃
  • 구름조금정읍9.0℃
  • 구름조금남원6.8℃
  • 흐림장수4.5℃
  • 맑음고창군9.0℃
  • 구름조금영광군10.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7.8℃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구름조금거창8.9℃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기요금 미납가구 100호 임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기요금 미납가구 100호 임박

체납액 900만 원 도달, 사회배려계층 복지할인 가구 3,777호

unnamed.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올해 1월 기준 약 1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전력 영광지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91호, 체납액은 8,566,610원으로 집계됐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할인 가구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3,77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급약관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항’에 의거해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전할 수 있음에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란 주택용 단전 유예 대상이 아닌 미납고객에 대해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등, 냉장고, TV 등 필수설비만 사용할 수 있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로 설치기준은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하여 전기사용계약 해지대상이 된 주거용 주택용 전력이다. 단 비주거용 또는 공가(空家)는 제외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1인치 TV와 420ℓ 냉장고, 전등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류제한기 부설이 유예된다. 사회배려계층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만19세 미만) 자녀와 동거중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 ▲기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는 부설 유예제 적용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만 유예되며, 유예제 종료까지 미납요금 미해소시 전류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 부설 유예제 적용기간 동안, 월 사용량이 400㎾h를 연속 2회 초과하면 유예에 따른 미납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취소 및 추후 재적용 제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