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영 광 군 수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고속전기차 29대, 초소형전기차 24대
◎ 보급대상 : 공고일 1년 전(2018.3.18.이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공공기관, 법인, 업체 등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영광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영광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국세·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미체납자
- 신청서류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접수번호 미부여)
◎ 보급 기준 : 1세대당 1대(중복 지원 불가, 법인과 대표자 중복 신청 불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기 지원을 받은자 제외
- 2017~2018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포기자 제외
- 동일 세대원 제외 (세대가 다를지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 시 동일세대로 간주)
◎ 특이사항
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② 접수 이후 타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금함
③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 3. 18.(월) 09:00 ~ 3.25.(월) 18:00
◎ 신청서 접수 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차량 계약 후 지원신청서 작성(붙임) 및 접수
-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는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을 통해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2달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계약자의 신청서만 제출 할 것
◎ 신청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견적서)
※ 차량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입 필수
- (개인) 주민등록초본(전입날짜 표시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우선지원대상) 입증 가능한 서류(확인증, 주민등록등본, 폐차확인서 등)
4. 지원순위 및 선정방법, 결과통보
◎ 지원순위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 7대 제한
2순위 : 일반대상자
※ 우선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중 2001.1.1.이후 출생자가 한 명 이상일 것
- 우선지원대상 신청자가 보급대수(7대)를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탈락자는 일반대상자와 함께 다시 공개추첨 진행
◎ 선정방법 - 일반(고속), 초소형 구분하여 신청접수
- 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보급대상자로 선정
-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기간 종료 후 공개추첨에 따라 전기차 보급대상자 최종 선정
◎ 공개추첨 계획
- 일시 : 2019. 3. 29.(금) 14:00 ~ 16:00
- 장소 : 청소년문화센터 1층 강당
- 대상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자
※ 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 시 3월 29일 대상자 선정 공고
5. 유의사항
◎ 보조금은 전기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영광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대리점에서는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 등은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19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및 영광군(이모빌리티산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 (061-350-4678) 및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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