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종신 운영권을 종합병원에 주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기독병원측의 광고에 대해 호연재단이 반박 성명서를 냈다.
호연재단은 지난 19일 조용호 이사장 명의로 ‘영광기*병원 설립자 정기*씨 허위주장(광고)에 대한 호연재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기독병원측이 제기한 4개의 항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공립요양병원은 영광종합병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라는 정기*씨의 주장에 ‘호연재단은 위·수탁운영자일 뿐 소유는 영광군이며 개원부터 현재까지 총 37차례의 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과 회계감사를 심의 받았으며 정당한 근거로 위·수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영광종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의 피해자는 바로 군민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최초 위수탁계약 이후 2009년, 2014년에 두 번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5월 이후에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는 매 2년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해 진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이 위·수탁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 하는 만큼 종신계약이 아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1주기 인증 획득,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 신경과·내과·가정의학과·한방과 전문의를 배치 했고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 무료 혜택을 주고 있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 번째는 ’혈세 수 백억원의 특혜,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권까지“라는 것에 대해 김준성 군수 취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공립요양병원에 2,599백만원, 분만산부인과 784백만원 총 33억 8천 3백만원으로 혈세 수백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중 25억원의 보조금은 건축자산에 투자된 금액이고 이 건축자산은 위탁운영자가 바뀐다고 해도 재단 소유가 아닌 영광군민의 자산이라고 설명 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재산을 담보로 정치적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요양병원 재계약 건은 새로이 개정된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의거, 정당한 행정집행을 정치적 거래라고 치부해버리는 논리는 해괴망측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광기*병원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이 불가능 하다며 호연재단이 상관 할 바가 아니라고 절하 했다.
다음은 호연재단이 발표한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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