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0.2℃
  • 구름조금-2.5℃
  • 구름조금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5.2℃
  • 구름많음파주-5.5℃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0.6℃
  • 흐림강릉0.7℃
  • 흐림동해1.0℃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3.6℃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4.6℃
  • 맑음서산-2.7℃
  • 흐림울진2.2℃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3.4℃
  • 구름조금추풍령-5.5℃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3.5℃
  • 비포항4.2℃
  • 구름조금군산-2.4℃
  • 흐림대구-0.4℃
  • 구름많음전주-2.7℃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1℃
  • 구름조금부산5.5℃
  • 구름조금통영4.5℃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완도-0.8℃
  • 구름조금고창-2.3℃
  • 구름조금순천-3.7℃
  • 맑음홍성(예)-3.6℃
  • 맑음-4.4℃
  • 맑음제주4.9℃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2.3℃
  • 구름조금강화-5.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2℃
  • 구름조금인제-2.2℃
  • 구름조금홍천-4.5℃
  • 흐림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2.3℃
  • 맑음제천-5.3℃
  • 구름조금보은-4.8℃
  • 맑음천안-4.9℃
  • 구름조금보령-3.1℃
  • 구름조금부여-3.7℃
  • 흐림금산-4.9℃
  • 맑음-3.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3.3℃
  • 구름조금남원-4.3℃
  • 구름조금장수-5.5℃
  • 구름조금고창군-2.7℃
  • 구름조금영광군-2.3℃
  • 맑음김해시2.8℃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2℃
  • 구름조금장흥-1.4℃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5.0℃
  • 구름조금영주-3.1℃
  • 구름많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3.3℃
  • 구름조금의성-4.9℃
  • 구름조금구미-3.1℃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4.9℃
  • 구름조금합천-2.8℃
  • 맑음밀양4.2℃
  • 구름조금산청-3.7℃
  • 구름조금거제4.8℃
  • 맑음남해2.6℃
  • 구름조금5.9℃
기상청 제공
강종만 전군수 조선대 객원교수 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종만 전군수 조선대 객원교수 임용

3.PNG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 객원교수로 임용되어 신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종만 교수는 지난 2월 법학박사 학위를 조선대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영광군수,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영광군의회 의장과 의원, 백수새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상사법과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 가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강종만 교수는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fair Trade Act and the Restraint of Trade)”에서 「공정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하려는 취지로 국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가야 할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rule)을 벗어 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행한 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야 할것이며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현대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결과 표절률 6%의 우수논문으로 판명된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