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현재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17. 1 ~ 2월) 및 홍보·계도기간(’17. 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이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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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