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3℃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비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4.0℃
  • 눈서울-0.1℃
  • 눈인천0.3℃
  • 흐림원주0.9℃
  • 눈울릉도2.0℃
  • 눈수원0.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3℃
  • 맑음울진2.3℃
  • 눈청주1.2℃
  • 눈대전1.4℃
  • 맑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6.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5.3℃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7℃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조금완도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조금순천0.2℃
  • 비홍성(예)4.3℃
  • 구름많음1.6℃
  • 비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3℃
  • 구름조금진주2.7℃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1.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조금해남6.4℃
  • 구름조금고흥2.4℃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6℃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6℃
  • 구름조금문경-1.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0℃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2℃
  • 맑음1.3℃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