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3℃
  • 눈-0.9℃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1.9℃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3℃
  • 흐림원주0.5℃
  • 눈울릉도3.8℃
  • 눈수원-0.3℃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2℃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1.0℃
  • 구름조금상주1.2℃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5.2℃
  • 구름조금대구3.4℃
  • 눈전주2.6℃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조금창원3.1℃
  • 비광주4.5℃
  • 맑음부산4.7℃
  • 구름조금통영5.7℃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4.4℃
  • 흐림흑산도6.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4.1℃
  • 흐림순천1.0℃
  • 눈홍성(예)3.6℃
  • 구름많음1.3℃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흐림성산5.8℃
  • 비서귀포6.3℃
  • 구름많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0.0℃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0.3℃
  • 흐림보령5.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2.2℃
  • 흐림0.8℃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2.4℃
  • 흐림진도군6.5℃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0.1℃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8℃
  • 맑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3℃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산청2.3℃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5.1℃
  • 구름많음4.3℃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부동산상식

오늘은 우리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토지을 빼앗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

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 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 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 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점유자는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자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하자를 승계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 유개시일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 할까요?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 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영광농협 취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