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0.8℃
  • 눈-1.3℃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대관령-6.2℃
  • 구름많음춘천-1.2℃
  • 눈백령도3.1℃
  • 구름조금북강릉0.1℃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0.3℃
  • 눈서울-0.6℃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3.9℃
  • 눈수원-0.7℃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7℃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3.9℃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2.6℃
  • 비광주4.9℃
  • 구름조금부산4.5℃
  • 구름조금통영5.6℃
  • 흐림목포6.0℃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4.0℃
  • 흐림순천2.4℃
  • 눈홍성(예)2.7℃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6.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6.1℃
  • 구름조금진주3.7℃
  • 구름많음강화-1.3℃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1.0℃
  • 구름많음홍천-1.7℃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0.3℃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부여2.6℃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0.7℃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3.5℃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4.1℃
  • 구름조금양산시4.6℃
  • 구름많음보성군4.8℃
  • 흐림강진군6.0℃
  • 흐림장흥5.6℃
  • 흐림해남5.9℃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조금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6.6℃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1.9℃
  • 구름많음영천2.9℃
  • 맑음경주시3.4℃
  • 흐림거창-0.2℃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밀양4.6℃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조금남해4.7℃
  • 맑음4.0℃
기상청 제공
'여고생 사건' 청와대 청원 3일만에 10만명 훌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고생 사건' 청와대 청원 3일만에 10만명 훌쩍

'살아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충격 발언 '여자 성기 사진 올린다'는 범죄 예고성 글까지

문재.PNG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일 만에 10만을 넘어 섰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친구 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 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 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면서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도 더해졌다. 청원글에서는 범죄 예고와 같은 글이 가해자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고 남겼졌던 것과 범행 다음날 후배에게 '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 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 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 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역민에게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당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더해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주네.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