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7.9℃
  • 흐림16.0℃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5.8℃
  • 흐림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7.4℃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7.2℃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5.5℃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4.5℃
  • 흐림전주14.2℃
  • 비울산14.3℃
  • 비창원14.4℃
  • 비광주14.3℃
  • 비부산14.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4.4℃
  • 비여수15.2℃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3℃
  • 비제주18.4℃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1℃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4.8℃
  • 흐림인제15.6℃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3.9℃
  • 흐림14.5℃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비15.2℃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