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해가 밝았다. 투표일인 3월 13일까지는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 투표 등 선거 일정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영광지역에서는 영광 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영광축협, 영광 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등 7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출마 후보 군은 대략 20여 명 내외.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 조합장과 새로운 출마자들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기 위해 눈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되고 있다.
농촌에 있어 조합장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고, 관심 또한 높다. 농촌 지역 사회에 있어 조합이 갖는 위치가 그 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한 마디로 막강한 자리다. 과거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 적으로 실시해오던 조합장 선거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불법선거와 돈 선거로 얼룩졌었다. 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선관위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의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총 8백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무자격 조합원 투표 등 위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조합 원의 인적 구성이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떄문에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유권자(조합원) 수가 다른 공직선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커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타 지역에서는 벌써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여럿 나왔다.
이에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 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 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조합 장으로 뽑아야할 것인가? 조합장이란 조합을 대표하고 운영하며, 그들이 중앙회 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조합의 핵심이다. 조합장만 잘뽑아도 그 조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 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발전을 위해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는 레프 톨스토이의 명언처럼 조합장 한 명만 바뀌어도 조합에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정정당당 하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조합원 들도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불미스런 일로 당선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후보자나 조합원, 군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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