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6.0℃
  • 흐림12.8℃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8℃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3℃
  • 흐림원주14.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8℃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2.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7℃
  • 비대구13.9℃
  • 비전주14.3℃
  • 비울산14.3℃
  • 비창원14.8℃
  • 비광주14.1℃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6℃
  • 비목포14.9℃
  • 비여수15.1℃
  • 비흑산도15.5℃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0℃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8℃
  • 흐림13.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2.7℃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7℃
  • 비15.9℃
기상청 제공
각계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계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회의 개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정책자문회의 개최.JPG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2월 6일(목) 서울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책자문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의장협의회 이성희 사무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인하대학교 이기우 법학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열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의장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등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영국은 기초의회 위주로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지방의회 입법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사무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권역별 인사 교류를 통하거나 의회직 신설 등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강필구 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는 기득권 고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제8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지방의회 의원의 권익향상과 지방분권 등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