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6 (목)

  • 구름조금속초3.4℃
  • 눈-5.6℃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4.9℃
  • 흐림백령도3.5℃
  • 맑음북강릉4.3℃
  • 구름조금강릉3.5℃
  • 맑음동해5.9℃
  • 흐림서울-1.0℃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3.5℃
  • 맑음울릉도3.9℃
  • 눈수원-2.3℃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3.0℃
  • 구름조금서산3.9℃
  • 맑음울진5.5℃
  • 흐림청주-1.4℃
  • 구름많음대전2.4℃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3℃
  • 구름조금포항3.5℃
  • 구름조금군산2.9℃
  • 흐림대구0.4℃
  • 구름많음전주3.7℃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3.3℃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5.2℃
  • 구름조금고창1.6℃
  • 맑음순천2.3℃
  • 구름많음홍성(예)2.8℃
  • 흐림-0.7℃
  • 흐림제주6.0℃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4.6℃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1.6℃
  • 맑음보령6.0℃
  • 구름조금부여1.1℃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0.5℃
  • 구름많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1.3℃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남원0.3℃
  • 구름많음장수0.0℃
  • 구름조금고창군1.9℃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2.7℃
  • 구름조금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많음양산시3.3℃
  • 구름조금보성군4.1℃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4.0℃
  • 맑음해남4.9℃
  • 구름조금고흥4.1℃
  • 구름조금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5.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1.3℃
  • 맑음영덕1.4℃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1.2℃
  • 흐림밀양-0.3℃
  • 구름조금산청2.9℃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4.1℃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요’

이개호 의원.jpg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크린샷 2024-10-16 191653.png

 

스크린샷 2024-10-16 191726.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