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흐림속초8.5℃
  • 비 또는 눈0.7℃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8.3℃
  • 비북강릉8.2℃
  • 흐림강릉8.5℃
  • 구름많음동해8.9℃
  • 비서울5.2℃
  • 비인천6.1℃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11.2℃
  • 비수원5.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8.0℃
  • 비청주5.1℃
  • 비대전4.5℃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7℃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7.1℃
  • 구름많음대구4.3℃
  • 구름많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5.3℃
  • 구름조금창원6.8℃
  • 비광주7.0℃
  • 맑음부산9.3℃
  • 구름많음통영6.7℃
  • 비목포9.3℃
  • 흐림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6.2℃
  • 흐림3.0℃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4.1℃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5.4℃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0.5℃
  • 구름조금태백6.4℃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1.9℃
  • 구름많음천안4.1℃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3.6℃
  • 흐림4.3℃
  • 흐림부안9.9℃
  • 흐림임실5.1℃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조금양산시3.7℃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영덕4.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3.5℃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조금경주시0.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많음합천3.4℃
  • 구름많음밀양3.3℃
  • 구름많음산청1.7℃
  • 구름조금거제5.8℃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많음2.2℃
기상청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

사진1.png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영광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