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5.2℃
  • 흐림11.8℃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10.5℃
  • 흐림춘천12.7℃
  • 흐림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5.0℃
  • 흐림인천15.8℃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7.8℃
  • 흐림수원13.8℃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4.0℃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2.9℃
  • 비포항15.9℃
  • 흐림군산15.0℃
  • 비대구14.0℃
  • 비전주14.2℃
  • 비울산15.4℃
  • 비창원14.8℃
  • 비광주14.7℃
  • 비부산15.8℃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1.7℃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6.3℃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3.6℃
  • 흐림14.3℃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2℃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4.5℃
  • 비16.6℃
기상청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비주거용건물이라도 임대 인동의하에 주거용의로 개조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로서 주거용 부분을 임차한 경우

4.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전세계약

5.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이 명백한 경우(콘도계약 등)

2.사용대차계약

3.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 해줄까? 제일먼저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주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났 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걸로 본다. 다음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을 얻으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데 그 대항력이란 임차 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 간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설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더라고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을수있는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이때 동.호수는 정확이 기재해야하구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0 시부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