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