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이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영광군이 통보한 계약 해지 결정은 부당하며, 그동안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성실히 운영해왔다"며, "수의계약 절차는 당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특혜성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호연재단과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영광군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연재단은 위탁계약 해지 결정이 지난 달 열린 청문회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추가 반박했다.“보건복지부가 2019년 영광군의 질의에 대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5항에서 갱신 여부가 운영평가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실시되기 전으로, 운영평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어 “지금 영광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이 답변을 잘못 해석해, 운영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이라도 반드시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호연재단이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계약 해지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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