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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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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

택배송장에 ‘군수 이름 표기’… 업체 실수로 확인

영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언론인들에게 보낸 굴비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굴비 업체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영광군청 홍보팀은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63명에게 선물을 발송하고자 지역 A 굴비업체에 작업을 의뢰했다. 

논란은 택배송장에 ‘보내는 사람: 영광군수 장세일’로 표기되고, 택배 상자에 군수 명함이 동봉되면서 불거졌다.  

영광군은 상황을 인지한 직후 즉각적으로 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굴비 업체의 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군수 명의 표기나 명함 동봉은 군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굴비 업체 대표 B씨는  “영광군에서 굴비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영광군’이라는 표현을 군수님 이름과 연결해야 한다고 착각했다”며 “택배에 군수님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업체의 실수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 명함 동봉과 관련해 그는 “군수님과 알고 지내며, 군수님이 친인 척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쓰라고 주셨던 명함을 저희 직원이 ‘영광군에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착각해 명함을 넣은 것 같다”며 “우리 실수로 인해 군수님께 오해를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선관위에 가서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홍보팀 명의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굴비 등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논란은 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군은 이번 선물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 홍보팀 관계자는 “약 10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간지 기자 K씨는 “매년 관례적으로 명절마다 영광 특산품을 보내왔던 일인데,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다면 논란이 커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광읍 주민 이모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산품을 홍보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일인데, 업체의 실수로 군 전체가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김모 씨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안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란 이후 일부 기자들은 받은 굴비를 업체에 자진 반납한 사례도 전해졌다.  

현재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과 굴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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