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1.5℃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3℃
  • 눈백령도0.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0.5℃
  • 구름많음동해5.8℃
  • 눈서울-1.0℃
  • 천둥번개인천-1.5℃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8℃
  • 눈수원-0.7℃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5.5℃
  • 눈청주1.3℃
  • 눈대전2.9℃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2.7℃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4.7℃
  • 눈전주1.8℃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6.9℃
  • 비광주3.1℃
  • 구름조금부산6.8℃
  • 맑음통영7.5℃
  • 비목포3.7℃
  • 구름조금여수5.6℃
  • 비흑산도5.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1.6℃
  • 눈홍성(예)3.9℃
  • 흐림2.5℃
  • 비제주8.4℃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9.0℃
  • 구름조금진주5.7℃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1.0℃
  • 흐림3.2℃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7.5℃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7.1℃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5.3℃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1.4℃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7.1℃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비주거용건물이라도 임대 인동의하에 주거용의로 개조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로서 주거용 부분을 임차한 경우

4.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전세계약

5.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이 명백한 경우(콘도계약 등)

2.사용대차계약

3.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 해줄까? 제일먼저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주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났 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걸로 본다. 다음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을 얻으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데 그 대항력이란 임차 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 간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설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더라고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을수있는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이때 동.호수는 정확이 기재해야하구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0 시부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