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주된 목표다. 이는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점포들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시흥이나 기타 지방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의 근본적인 목표다. 정부지원금이나 대금 결제 시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할인율을 도입해 지역내에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취지다.
영광군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지역화폐를 도입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맞춰놓고 일사천리로 진행 되고 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은 행정뿐만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화폐 운영과 발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했고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0월 17일부터 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 하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이름 지어진 지역화폐는 군수가 직접 발행 하는 방식이다.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품권의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정부통화 단위와 같다.(단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영광군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지만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가맹점과 사용자들이 지켜줘야 할 내용도 정리되었다.
먼저 가맹점의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이 적발되면 가맹점 자격이 박탈 된다.
또한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80%를 사용하고 잔액을 요구하게 되면 잔돈을 일반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환전은 판매대행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월5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상품권의 환전 및 보관 판매 업무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와 각 단위 농협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재판매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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