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4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소액인 관계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여 기한을 넘겨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9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