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읍장 백만수)은 7월 이장회의 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3월~9월) 동안 전 직원과 이장단이 하나 되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은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 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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