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7.4℃
  • 소나기26.6℃
  • 흐림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파주27.7℃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1℃
  • 박무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6.7℃
  • 흐림강릉28.8℃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6.3℃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대구29.3℃
  • 구름조금전주28.6℃
  • 맑음울산28.8℃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광주28.3℃
  • 구름조금부산28.1℃
  • 구름조금통영27.0℃
  • 맑음목포28.5℃
  • 구름조금여수28.1℃
  • 구름조금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30.8℃
  • 구름조금고산28.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8.9℃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조금고창군28.7℃
  • 구름조금영광군28.6℃
  • 구름조금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9.8℃
  • 구름조금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7.9℃
  • 맑음해남27.5℃
  • 구름조금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조금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조금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조금거제28.3℃
  • 구름조금남해28.8℃
  • 구름조금28.2℃
기상청 제공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9950444F5A93630A24.png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권리 사항만 확인한다면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략적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에는 주소, 지번 등은 물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주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을구에 기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히 건축물대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미등기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며 전에 건축물대장을 현 토지 소유자로 이전을 한 후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자와 매수자와 주택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우선이며 그 외 나머지 건축물에 관한 면적 등 물리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건물 소유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인 만큼 주택이나 건물 거래 시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며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