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8.6℃
  • 박무-3.4℃
  • 구름많음철원1.9℃
  • 맑음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10.2℃
  • 박무서울4.2℃
  • 박무인천7.5℃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울릉도10.4℃
  • 박무수원0.8℃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6.7℃
  • 박무청주5.0℃
  • 박무대전7.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6.7℃
  • 맑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0℃
  • 구름많음광주5.3℃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7℃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7.6℃
  • 연무흑산도11.2℃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7.0℃
  • 흐림순천-0.7℃
  • 박무홍성(예)4.3℃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12.2℃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5.0℃
  • 맑음5.4℃
  • 맑음부안7.2℃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4.0℃
  • 맑음고창군5.7℃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2.6℃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0.1℃
  • 흐림강진군1.4℃
  • 흐림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4.5℃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9℃
  • 박무-1.3℃
기상청 제공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위해 1,172마리 포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위해 1,172마리 포획

- 운영 성과 거둔 포획구제단에 보상금 지급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렵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11월 초까지 처리한 유해야생동물 수량은 1,172마리(멧돼지 297, 고라니 875)에 이르며 특히,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간인 8. 1부터 10. 22까지 82일 동안 642마리(멧돼지 37, 고라니 605)를 포획하여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으로 1,432만 원을 지급하였다.

10월,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하여 낙월면 송이도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어 주었다. 특히, 금번 포획 활동은 경찰서 총기 안전 담당자의 동행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진행되었으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