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3일 관내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하고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 중 신고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 납세자께서는 우편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면서 “군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신고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소득과표담당(☏061-350-5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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