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2 (토)

  • 흐림속초18.8℃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3.0℃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춘천21.6℃
  • 맑음백령도20.2℃
  • 흐림북강릉17.4℃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7.8℃
  • 구름조금서울23.6℃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조금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조금충주23.3℃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20.0℃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4℃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상주21.6℃
  • 흐림포항19.4℃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조금전주22.6℃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0℃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9.3℃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2.4℃
  • 구름조금고창20.3℃
  • 흐림순천19.7℃
  • 맑음홍성(예)22.0℃
  • 맑음23.2℃
  • 비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9.9℃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조금강화22.7℃
  • 맑음양평23.0℃
  • 구름조금이천23.5℃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조금홍천21.8℃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2.4℃
  • 구름조금금산20.5℃
  • 맑음22.5℃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조금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조금고창군20.6℃
  • 구름조금영광군21.5℃
  • 흐림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21.2℃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1℃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19.4℃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9.0℃
  • 흐림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9℃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19.7℃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20.4℃
  • 흐림20.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촉구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 우선 제출-

ti069a19304.jpg

영광군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허가 신고를 완료해야하는 농가(1단계 :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200㎡이상면적) 에게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종합민원실 허가부서에 우선 제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 제출 후(2018. 3. 23일한) 이행계획서는 2018년 9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제출 후 1년 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만 완료 되었으며, 오는 2018. 3. 23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는 축사는 73개소에 이른다.

영광군 관계자는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오늘 3월23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중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길 바라며, 영광군청 축산진흥계와 영광축협에서 간소화 된 배출신청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