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0.1℃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7℃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3.6℃
  • 구름조금충주-4.0℃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1.3℃
  • 맑음청주0.1℃
  • 흐림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0.2℃
  • 맑음안동-0.9℃
  • 구름조금상주0.6℃
  • 구름조금포항3.9℃
  • 흐림군산2.3℃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2.0℃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5.3℃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3℃
  • 구름조금목포7.2℃
  • 구름많음여수5.2℃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조금완도0.3℃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0.6℃
  • 맑음0.0℃
  • 흐림제주9.5℃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8℃
  • 맑음진주1.8℃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5.0℃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8.8℃
  • 흐림보은0.3℃
  • 맑음천안-1.9℃
  • 흐림보령1.5℃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2℃
  • 흐림영광군5.0℃
  • 구름조금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장흥4.7℃
  • 구름조금해남6.4℃
  • 맑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5.1℃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7.4℃
  • 맑음봉화0.2℃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5℃
  • 흐림영덕2.1℃
  • 맑음의성-0.6℃
  • 구름조금구미2.3℃
  • 맑음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2℃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4.7℃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9℃
  • 구름조금5.1℃
기상청 제공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도 단속 필요
지자체, 제작업자, 상가업주 등 대안마련 시급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상인들의 개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풍선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가능하지만 10개 중 9개꼴로 불법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왕래

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

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간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광읍만 보아도 30곳 이상의 상가 앞 인도면을 가득 메운

입간판이 쉽게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해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간판을 꺼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거해 오면 장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포상 제도와 불법 전단 속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 전화 제도가 있지만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 사업도 포상 제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 A 씨는 "일부 상가들은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으로 상가 앞 도로에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