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민의 민원과 고충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최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이 행정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적 피해에 대해 직접 고충을 신청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군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 행정,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원 조사는 물론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 제안까지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 해촉, 제척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민원 접수는 서면과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조사 절차와 기한, 제외 대상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해졌다. 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은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필요할 경우 군 행정에 반영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군민이 겪는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영광군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민원 처리 체계를 갖춘 전국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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