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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16회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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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의회, 제16회 의원간담회 개최

조례안 및 청사 신축 등 주요 현안 논의

[크기변환]2025.05.20. 제16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6).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5월 20일 제16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보고사항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검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첫 안건으로 보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운영 방식을 전면 정비한 것으로, 독서소외계층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직장 내 독서활동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고됐다. 이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명단 공개, 군정 행사 초청, 포상 등의 예우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또한, 청사 건립과 관련된 안건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재무과는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군 청사 신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으며, 올해는 1회 추경 및 정리 추경을 통해 10억 원을 우선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된 「다목적 홍농읍사무소 신축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안」에서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근 부지 9필지(총 5,865㎡)를 매입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행정복합시설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설명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필수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 “청사 이전 시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할 경우 직원들의 임시 근무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법성면사무소와 불갑면사무소 역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에서 보고한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운영 조례안」은 농용 트랙터 미보유 농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세대주, 질병·사고로 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군이 직접 경운(땅 갈기)·정지(땅 고르기)·휴립(두둑 만들기) 등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인력과 장비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운영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 사업단을 구성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법성포 단오제가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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