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할 땐 과태료 부과

3.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jpe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 1/4이상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4,320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730건(17%)으로 입산자 실화 1,560건(3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인접지 외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