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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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