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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군의회 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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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영광군의회 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이 행복한 영광, 군의원부터 실천하는 참여권 보장

2.사진자료(영광군, 영광군의회 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1).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4월 22일(월), 신안 자은도 라마도호텔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영광군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아동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세이버 문승미 강사가 맡았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 ▲참여권의 개념 ▲참여 실천을 위한 다짐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되새기며,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의원들은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지역 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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