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이 지방의회도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향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제169조)와 협의기구(제182조)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회 외에는 정책적 협의체 구성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공동 현안 대응이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장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협의까지 주도하지만, 의회는 발언 외에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생활정치의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협의체 구성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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