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8 (금)

  • 구름조금속초25.6℃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1.3℃
  • 구름조금대관령17.3℃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2℃
  • 구름조금북강릉25.1℃
  • 구름조금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4.6℃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조금인천23.2℃
  • 구름조금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3.7℃
  • 맑음영월17.8℃
  • 구름조금충주20.0℃
  • 맑음서산23.6℃
  • 구름조금울진21.8℃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2.4℃
  • 구름조금추풍령21.5℃
  • 박무안동18.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9℃
  • 구름조금군산23.8℃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23.2℃
  • 구름조금울산24.3℃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3.0℃
  • 맑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3.4℃
  • 맑음완도22.5℃
  • 구름조금고창21.8℃
  • 맑음순천19.8℃
  • 구름조금홍성(예)21.9℃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2℃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21.0℃
  • 구름조금강화22.9℃
  • 구름조금양평20.9℃
  • 구름조금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8.8℃
  • 맑음홍천19.1℃
  • 구름조금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17.1℃
  • 구름조금제천18.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0.1℃
  • 구름조금보령24.3℃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0.7℃
  • 맑음22.8℃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조금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3.1℃
  • 구름조금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1℃
  • 구름조금해남22.5℃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0.7℃
  • 구름조금함양군17.7℃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18.6℃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7.8℃
  • 구름조금영덕22.5℃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흐림영천18.8℃
  • 구름조금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남해21.4℃
  • 구름조금2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111.jpg

이미지- DALL·E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