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12.3℃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8.5℃
  • 구름조금인천10.2℃
  • 맑음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12.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0.1℃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3.6℃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6.3℃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7.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12.9℃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5.6℃
  • 맑음8.8℃
  • 구름조금부안10.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3.6℃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9.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0℃
  • 구름조금거창3.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5.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계획 수립.JPG

군서면(면장 정회덕)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시책에 발 맞춰 오는 12월까지 매달 주 2회 체납 복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0월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매달 주 1회 복명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군서면은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4월~5월은 납세자 주소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6월은 물건지별 체납 구분하여 징수 및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유도, △7~9월 체납징수와 함께 재산세, 주민세 납기내 징수유도, △10월~12월은 관외고액체납자 출장 및 종합적(납세자주소·물건지별) 징수유도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체납세금 5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담당마을 직원과 마을이장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납부 독려하는 등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서면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누적 징수 최대 금액 달성된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누적 징수 최대 건수 달성 마을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에 대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회덕 군서면장은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해 체납세금 발생을 최소로 줄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분기별 체납징수계획을 세워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군서면이 체납세금이 가장 적은 1등 군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