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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4. 18. ~ 2022. 5. 3.(15일간)
다. 공시대상 : 붙임참조
붙임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202204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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