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신청) 기간 : 2022. 4. 21. ~ 2022. 4. 29.
2. 접 수 처 :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4. 구비서류 : 붙임내용 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7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10㈜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