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선관위, 강종만 무소속 영광군수 후보 검찰 고발..강 후보 "단돈 1원의 금품도 기부한 사실이 없다"
기사입력 2022.05.03 16:48 | 조회수 1,090- 강후보, "청년단체에 금품제공 사실 없다" 호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와 A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중순 A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 선거구민 4명 등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백 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 국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측은 “청년 단체에 단돈 1원의 금품도 기부한 사실이 없음”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혔다“ 라며,” “선관위에서 어떤 의도로 위반내용을 고발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이며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영광군 선관위가 본분의 기능을 상실한 채, 특정 후보를 감싸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위촉하는 경로는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상대 후보에게 “대마 석산 관련 검찰 조사와 공무원들의 불법 수의 계약 사건 등. 청렴해야 할 군수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되어 있다. 개인 탐욕을 위해 흑색선전을 펼치며 비방을 이어가는 등, 명분 없는 3선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이며 “공시된 선거법을 준수하며 깨끗한 선거활동으로 군민들만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한편, “지방선거 관련 전남 지역 고발조치 건수가 총 18건으로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범죄 발견 시 전국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7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10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