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상세.jpg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한 정모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정모씨는 영광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강모씨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다 발각되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8,100여통의 우편물에 대해 영광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272조에 다르면 선관위는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송중지 요청후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모씨가 발송하려던 불법인쇄물이 든 편지 8,100여통을 영광우체국에서 발송중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불법적인 편지 발송사건과정에서 16,000여통이 넘는 편지의 복사 및 봉투작업, 대상 주소록 파악, 발송비용 등은 정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선거와 관련된 공모여부와 배후세력이 가담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