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5.9℃
  • 구름조금백령도3.9℃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울릉도2.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조금서산-0.1℃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9℃
  • 맑음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5℃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1.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1.7℃
  • 구름조금광주1.7℃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9℃
  • 흐림목포5.8℃
  • 맑음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4.1℃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1.0℃
  • 구름많음-2.0℃
  • 흐림제주8.5℃
  • 흐림고산8.1℃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2.9℃
  • 구름많음이천-4.0℃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5℃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구름많음정읍-0.2℃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1.7℃
  • 구름많음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5.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0℃
  • 맑음경주시1.5℃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 선관위, 불법편지 보낸 정모씨 검찰고발....공무여부와 배후 가담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상세.jpg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한 정모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정모씨는 영광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강모씨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다 발각되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8,100여통의 우편물에 대해 영광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272조에 다르면 선관위는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송중지 요청후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영광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모씨가 발송하려던 불법인쇄물이 든 편지 8,100여통을 영광우체국에서 발송중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불법적인 편지 발송사건과정에서 16,000여통이 넘는 편지의 복사 및 봉투작업, 대상 주소록 파악, 발송비용 등은 정씨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선거와 관련된 공모여부와 배후세력이 가담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