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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설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통해 체계적 지하수 시설 관리 나서
영광군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오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이용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이용 방치 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등록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행위에 단호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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