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지난 10일 전남 영광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석 채취와 관련해 비리 사건 수사 차원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지방선거가 막 끝난 직후라 지역민들의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영광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김준성 영광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토석 채취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기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며,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이고 이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바 있다.
감사원은 앞서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며,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압수수색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의해 김군수를 지지하던 지지세력들은 1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 이다”라면서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군청 공무원들 또한 “선거 패배 직후라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 되어 있는데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종만 당선인에게 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며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영광군수실 포함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 2곳과 과거 토사 채취 허가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현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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