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흐림속초13.7℃
  • 비17.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2℃
  • 흐림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5.2℃
  • 비인천13.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5.4℃
  • 비수원15.0℃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2.0℃
  • 비청주17.2℃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1℃
  • 흐림군산15.2℃
  • 비대구17.2℃
  • 비전주16.0℃
  • 비울산16.7℃
  • 비창원18.1℃
  • 비광주17.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9℃
  • 비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5.0℃
  • 흐림16.1℃
  • 흐림제주17.3℃
  • 맑음고산16.0℃
  • 흐림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17.5℃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6.8℃
  • 흐림16.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9℃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6.자동차세고지서(서식).jpg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54건에 21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