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