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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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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 실시

영광군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대상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환경산림과(061-350-5779)이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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