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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맞춰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돕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 안부확인, 문화여가활동 지원, 보건 건강교육 등 기본서비스를 비롯해 일상생활지원 및 우울증진단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ㆍ영광2) 의원은 “사업의 취지도 좋고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업무 영역이 넓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대면서비스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업무 특성상 개인 핸드폰으로 대상자의 안부를 자주 묻고 자차로 하루 수십㎞를 이동하는 등 통신비와 교통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며, “타 광역 시ㆍ도에서는 5~2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1위인 전남도는 0원 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수당의 경우 시ㆍ군의 지원 금액이 상이해 공평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 중 어르신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원사 본인의 차량으로 어르신과 함께 이동할 때 발생되는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남도는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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