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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26일 피난약자시설 등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건축물에 진입해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2019년 10월 24일자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돕는 수단이자 피난수단이기 때문에 근처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적치해둔다거나 보이지 않게 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소방서는 훼손 또는 분실된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를 정비하고, 피난동선 확보 야광 표지를 부착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새 정부 초기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 중 피난약자 관련 시책 일제정비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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