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5.5℃
  • 맑음11.4℃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4.6℃
  • 구름조금대구11.5℃
  • 박무전주13.7℃
  • 구름조금울산12.5℃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조금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조금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조금순천10.5℃
  • 맑음홍성(예)14.4℃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0.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4℃
  • 맑음14.3℃
  • 구름조금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많음고창군13.9℃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1.6℃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조금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조금고흥14.0℃
  • 흐림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10.3℃
  • 구름조금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6.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3℃
  • 구름조금합천9.3℃
  • 맑음밀양10.8℃
  • 구름조금산청9.9℃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2.9℃
  • 구름조금12.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문화 확산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

3.영광군, 전동 킥보드 캠페인 사진.jpg

영광군은 지난 28일 오후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과 쾌적한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영광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및 e-모빌리티 기업(대풍이브이자동차, ㈜에이치비),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영광군청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사거리까지 가두 행진과 전단지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관련 사항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제정에 앞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추후 발생할 민원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킥보드 이용 의식수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군은 캠페인 실시와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