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2℃
  • 구름조금파주23.8℃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구름조금북강릉22.6℃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3.2℃
  • 황사서울26.0℃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5.8℃
  • 흐림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0℃
  • 흐림포항25.3℃
  • 구름많음군산17.4℃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1.0℃
  • 구름조금강화21.6℃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영광군18.9℃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6.0℃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이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061-350-4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