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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 :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 2022. 6. 1.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지급대상 : 2022. 6. 1.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대상 제외: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 신청기간 : 2022. 8. 16.(화) ~ 9. 16.(금)
- 신청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그리고’앱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 2023. 10.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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