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5℃
  • 맑음-1.1℃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4.5℃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3.9℃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조금포항6.6℃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울산6.3℃
  • 구름조금창원8.6℃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창3.8℃
  • 구름조금순천1.8℃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3.5℃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홍천-0.2℃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1.2℃
  • 맑음2.8℃
  • 흐림부안4.7℃
  • 구름조금임실1.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조금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3℃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4.4℃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조금구미3.1℃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조금합천3.3℃
  • 구름조금밀양5.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강종만 영광군수,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감사 서한문 발송

2.서한문_특별조치법(최종)001.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되었다.

전체 확인서 발급 신청 2,198필지 중 1,106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미발급 된 1,092필지 중 654필지는 공고가 완료된 필지로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서 수령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97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조사 중인 438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 조사 및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개인 소유권에 보증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