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던지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나뒹구는 공유킥보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던지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나뒹구는 공유킥보드

KakaoTalk_20220922_174545042.png
(영상캡쳐=카카오톡 영광톡정보방)

[동영상 보려면 클릭하세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부주의한 운행 및 주차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영광읍 교촌리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 A군이 자신이 타던 전동킥보드를 내던지는 등 부주의한 운행 상황이 담긴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 및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주민 B씨는 "헬멧도 안쓰고 보호장비도 없이 어쩔때는 둘이서 같이 타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날 뻔 했다"면서 "일이 터지면 후회하고 그때서 방안을 세우지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 "해당 킥보드 마지막 이용 내역을 통해 누군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공유킥보드) 제대로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수준 미달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공유)킥보드 사업은 빨리 접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탈 것에 너무 무지하다" 등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의 교체 주기는 약 2년에 불과하다. 길어봤자 4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기 파손이 주 원인이다.

1인용 공유킥보드에 두 명이 동승하는 일도 흔해졌다. 공유킥보드의 권고 이용 무게 110kg이다. 성인 두 명이 올라타면 이를 훌쩍 넘긴다. 이는 모터 과부화의 원인이 돼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를 전동킥보드가 막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는 야간 운전자에게는 도로 위 '폭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은 다시 개정됐다.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모를 착용하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